오늘은 전기차를 충전하며 전기요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,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.
1. 전기차 충전, 어떤 방식이 있을까?
전기차를 충전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.
1) 완속충전 (AC)
2) 급속충전 (DC)
3) 초급속 충전 (DC 초고속)
완속은 주로 집이나 아파트에서 사용되고, 급속과 초급속은 고속도로 휴게소, 마트, 공영 주차장 등 공공 충전소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충전 방식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니 계산 전 구분이 필요합니다.
2. 전기차 충전요금, 이렇게 계산해요.
전기차 충전요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.
* 사용 전력량(kWh) x kWh당 요금 = 충전요금
예를 들어 1kWh당 요금이 300원이고, 50kWh를 충전했다면, 50 x 300 = 15,000원이 됩니다.
3. 충전요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?
충전요금은 충전 사업자(CPD)마다 다릅니다.
예를 들어 :
- 한국 전력 : 완속 기준 kWh당 약 200원대
- 환경부(모바일 앱 EV Infra 등) : DC급속 약 300~400원대
- 테슬라 슈퍼차저 : 1kWh당 약 350~450원
정확한 요금은 해당 사업자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4. 집에서 충전할 땐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될까?
맞습니다. 가정용 전력으로 충전할 경우 누진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.
기존에 사용하는 전력에 충전 전력량이 더해지므로, 요금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심야 시간대 충전이나 전기차 전용 요금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5. 전기차 전용 요금제 활용하기
한전은 전기차 전용 요금제를 운영합니다.
예를 들어 심야 시간(23시~09시)에 충전하면 더 저렴한 요금이 적용되며, 일부 지역은 기본 요금 면제 혜택도 있습니다.
전기차 전용 계량기를 설치하면 누진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.
6.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볼까요?
만약 전기차 배터리 용량이 60kWh이고, 잔량이 10KWh라면 50kWh를 충전해야 합니다.
요금이 kWh당 350원이라고 가정하면 50 x 350 = 17,500원
즉, 약 1회 충전에 1.7만원이 소요됩니다.
휘발유 대비 훨씬 경제적인 면이 많다는 것도 장점이지요.
전기차를 이용중이거나, 전기차를 구매하실 예정에 있으신 분들은 전기 사용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해보시고
한달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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